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잠정 사인은…"압박·질식 추정"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피해자의 잠정 사인은 질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범인 최모씨(30·구속)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는 가운데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최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인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이 나오면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 사인으로 확인되면, 고의로 살인했을 가능성이 커진다.아울러 경찰은 최씨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고,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최씨의 정신과 진료 이력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피의자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