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일몰 코앞인데…정무위 두달째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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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공방으로 파행국회 정무위원회가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두 달 가까이 파행되고 있다.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연장 등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결산 심사 등 모든 일정 중단
22일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모든 상임위 일정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한 정무위 의원실 보좌관은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진 회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만 8개 전체회의와 소위 회의가 열리는 등 현안 보고 및 법안 심사가 한창인 다른 상임위와 대비된다.정무위 파행은 지난달 4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국가유공자에 준하게 예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발하며 공식적인 사과가 있기 전까지 정무위 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국가보훈부 차관의 퇴장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윤종진 차관을 비롯한 보훈부 공무원들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해 휴대폰 전원까지 차단하며 잠적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보훈부 차원의 사과가 없다면 어떤 법안 심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금융위가 여당 요청에 따라 내부 게시판에 ‘민주당 의원들의 핵심 법안 발목 잡기 사례를 제보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이 전해지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완료돼야 하는 소관부처 2022년 결산 보고 및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무위가 결산 심사를 포기하면 정무위 소관 20여 개 부처의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은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가 일괄 처리된다.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올 10월 일몰 연장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