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 말다툼 도중 살해 시도한 50대 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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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50대 남성이 말다툼 도중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씨(56·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내를 깨운 뒤 "언제부터 외도했느냐"고 따지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B씨는 "외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A씨는 "같이 죽자"며 흉기를 휘둘렀고, 아들에 의해 제지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씨(56·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내를 깨운 뒤 "언제부터 외도했느냐"고 따지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B씨는 "외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A씨는 "같이 죽자"며 흉기를 휘둘렀고, 아들에 의해 제지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