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박한다고 화 나서 이주여성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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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저녁 울산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만이 쌓였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며 자신을 타박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옆에 있던 10대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말리는데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연명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씨는 15년 전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이었다.
A씨는 최근 1∼2년 전부터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의심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을 믿고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아들까지 출산해서 양육한 피해자를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