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98만원에 산 20대 女, 2시간 만에 300만원 받고 되팔았다

출산 앞둔 미혼모에 접근한 20대 여성
"내가 키우고 싶다, 병원비 내줄게"

입양 원하는 50대 여성에 접근해 친모 행세
아기 구매한 50대 여성은 아기 다시 유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사서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최근 기소했다.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께 생후 6일 된 B양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B양 친모의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하고 B양을 건네받았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34분께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구하는 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과 함께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꾀었다.B양 친모를 꼬드기는 데 성공한 A씨는 이후 영아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다.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도 받았다.

하지만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결국 베이비박스에 B양을 유기했고, 아기는 현재 다른 곳으로 입양돼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