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공족 오죽 했으면"…어느 커피 매장의 결단 '3시간 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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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시켜놓고 온종일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에 골머리를 썩던 한 이디야 매장이 대처에 나섰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디야커피 근황', '이디야의 결단'이라는 사진 한장이 화제가 됐다. 해당 배너에는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이는 카공족이 붐비는 특정 이디야 매장에 적용된 안내문구며 이디야커피 전체 방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주택밀집 지역이나 직장인들 위주의 이디야 매장에는 안내 문구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 이디야커피 측은 한경닷컴에 "매장에서 재량껏 운영하는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침이 전해지자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3시간도 많이 봐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린 자영업자들은 "이걸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직원들이 힘들겠다", "3시간이면 적당한 시간 아닌가 더는 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커피 한 잔에 3시간 동안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것 아닌가"라고 공감했다."아침에 오픈하자마자 와서 영업 끝날 때까지 있는 손님도 있다"는 믿기지 않는 사연에 또 다른 카페 종사자는 "저도 저 출근할 때 들어온 카공족 손님과 퇴근을 함께 했다"고 답했다.
카공족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천 차단하는 카페도 있다. 지하와 지상 2층으로 꾸며진 마포의 한 카페, 해당 카페 사장님은 CCTV로 살펴보다가 테이블에 노트북을 펴는 손님이 있으면 "저희 카페에서는 노트북 사용이 안 된다"고 안내한다. 카페 내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는 행위만 허용하고 있는 것.
2009년 9월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카공족의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물가 상승 요인 속 카공족들의 등장은 업주들의 최대 고민으로 떠올랐다. 각종 물가와 전기세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회전율은 화두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페 운영의 입장에서 적절한 체류시간은 얼마나 될까. 2019년 8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 1명당 좌석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42분 내외여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非) 프랜차이즈 카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8개 테이블 △테이크아웃 비율 29% △하루 12시간 영업하는 가게라고 가정해 계산한 수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디야커피 근황', '이디야의 결단'이라는 사진 한장이 화제가 됐다. 해당 배너에는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이는 카공족이 붐비는 특정 이디야 매장에 적용된 안내문구며 이디야커피 전체 방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주택밀집 지역이나 직장인들 위주의 이디야 매장에는 안내 문구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 이디야커피 측은 한경닷컴에 "매장에서 재량껏 운영하는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침이 전해지자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3시간도 많이 봐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린 자영업자들은 "이걸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직원들이 힘들겠다", "3시간이면 적당한 시간 아닌가 더는 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커피 한 잔에 3시간 동안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것 아닌가"라고 공감했다."아침에 오픈하자마자 와서 영업 끝날 때까지 있는 손님도 있다"는 믿기지 않는 사연에 또 다른 카페 종사자는 "저도 저 출근할 때 들어온 카공족 손님과 퇴근을 함께 했다"고 답했다.
카공족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천 차단하는 카페도 있다. 지하와 지상 2층으로 꾸며진 마포의 한 카페, 해당 카페 사장님은 CCTV로 살펴보다가 테이블에 노트북을 펴는 손님이 있으면 "저희 카페에서는 노트북 사용이 안 된다"고 안내한다. 카페 내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는 행위만 허용하고 있는 것.
2009년 9월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카공족의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물가 상승 요인 속 카공족들의 등장은 업주들의 최대 고민으로 떠올랐다. 각종 물가와 전기세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회전율은 화두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페 운영의 입장에서 적절한 체류시간은 얼마나 될까. 2019년 8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 1명당 좌석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42분 내외여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非) 프랜차이즈 카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8개 테이블 △테이크아웃 비율 29% △하루 12시간 영업하는 가게라고 가정해 계산한 수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