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민폐' 공유킥보드…제도화 땐 삼천리·알톤스포츠 '호재'

전동킥보드 과련 법 없어 확장 어려워
글로벌 업체 라임.버드 등 사실상 중단
주차.안전요건 등 제도화 법안 마련 기대
공유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의 운영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PM업계에서는 그동안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없어 사업 예측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정책도 달라 사업 확장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 때문에 글로벌 PM 업체인 라임과 뉴런모빌리티, 버드 등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했거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등록제, 보험 등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수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사업 안정성이 확보돼 국내 PM 관련주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요
호재 예상 기업 : 개인형 이동수단(PM) 생산 및 납품업체.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계양전기, 에스피지, 파워로직스 등 발의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02-784-2577) 어떤 법이길래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PM에 관한 규제를 마련해 제도화시키는 내용.
=등록제, 주차 관리, 안전 사항 등 담겨. 어떻게 영향 주나
=PM이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게 도와 해당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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