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산후조리 비용 지원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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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9월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을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올해 1월부터 출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 비용 50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다음 달부터 최대 150만원(현금 50만원·바우처 1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금 지원은 전액 구비로 하고 바우처 지원은 시비와 구비를 절반씩 투입한다.
7∼8월 출산한 산모는 9월 시행일 이후 소급 적용한다.
지원 대상과 사용처는 현금과 바우처 지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현금 지원은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출산모가 해당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바우처 지원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성동구 출산모가 대상이다.
바우처는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업종(산후도우미) ▲ 산후조리 관련 업종(의약품·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 상담 등) 두 가지로 구분해 50만원씩 쓸 수 있다. 단,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바우처로 할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자녀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286-7151)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구는 올해 1월부터 출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 비용 50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다음 달부터 최대 150만원(현금 50만원·바우처 1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금 지원은 전액 구비로 하고 바우처 지원은 시비와 구비를 절반씩 투입한다.
7∼8월 출산한 산모는 9월 시행일 이후 소급 적용한다.
지원 대상과 사용처는 현금과 바우처 지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현금 지원은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출산모가 해당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바우처 지원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성동구 출산모가 대상이다.
바우처는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업종(산후도우미) ▲ 산후조리 관련 업종(의약품·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 상담 등) 두 가지로 구분해 50만원씩 쓸 수 있다. 단,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바우처로 할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자녀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286-7151)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