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출근길 사회초년생 사망…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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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취직 석 달 된 사회초년생 사망음주운전을 하다 출근하던 사회초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운전자는 20대 남성…뺑소니까지 쳐
檢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 없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재판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었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보기도 했다.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약 3주 만에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열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