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펑펑' 썼다…손녀 대학 등록금까지 낸 이사장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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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익법인은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다. 주무관청엔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인만 사용하는 용도였다.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매년 4월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지만 이 역시 누락했다. A공익법인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 사적 사용한 혐의 및 불성실 공시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B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 자금을 활용해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으로 부당 지출했다. 법인카드로 손주의 현지 체류 생활비뿐 아니라 항공료로 썼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은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어려운 자신의 배우자를 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올 상반기 공익법인 대상 개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및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위반금액은 473억원에 달한다. 불성실 혐의를 받고 있는 11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증이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뜻한다. 2021년 기준 3만7556곳이다.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다만 공익법인은 매년 재무제표와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공시해야 한다.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시민들의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지난해부터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정부터 신고 및 사후관리까지 공익법인 업무 전반에 대해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상반기 회계 부정·사적 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을 적발했다. 출연재산을 누락하고 전용 계좌 사용 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결과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도 일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은 적발된 공익법인의 세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특히 공익법인 이사장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상당수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C공익법인 이사장은 본인의 장모를 위해 공익법인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 공익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장모에게 무상으로 계속 임대했다. 보유 재산을 공익목적 외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D공익법인 이사장은 공익법인 카드를 자신의 집 인근 골프장과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개인적으로 썼다가 적발됐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뒀지만 검증 결과 기부금 부정 사용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세법 위반 공익법인에 대해 추징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회계 부정·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불성실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다. 국세청은 △사적 유용 △회계 부정 △부당 내부거래 △기타 세법 위반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 자금을 활용해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으로 부당 지출했다. 법인카드로 손주의 현지 체류 생활비뿐 아니라 항공료로 썼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은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어려운 자신의 배우자를 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올 상반기 공익법인 대상 개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및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위반금액은 473억원에 달한다. 불성실 혐의를 받고 있는 11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증이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뜻한다. 2021년 기준 3만7556곳이다.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다만 공익법인은 매년 재무제표와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공시해야 한다.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시민들의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지난해부터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정부터 신고 및 사후관리까지 공익법인 업무 전반에 대해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상반기 회계 부정·사적 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을 적발했다. 출연재산을 누락하고 전용 계좌 사용 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결과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도 일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은 적발된 공익법인의 세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특히 공익법인 이사장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상당수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C공익법인 이사장은 본인의 장모를 위해 공익법인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 공익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장모에게 무상으로 계속 임대했다. 보유 재산을 공익목적 외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D공익법인 이사장은 공익법인 카드를 자신의 집 인근 골프장과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개인적으로 썼다가 적발됐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뒀지만 검증 결과 기부금 부정 사용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세법 위반 공익법인에 대해 추징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회계 부정·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불성실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다. 국세청은 △사적 유용 △회계 부정 △부당 내부거래 △기타 세법 위반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