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보 사퇴 종용' 대전 서구청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서철모 구청장 선거법 위반 검찰 공소 사실 인정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과 정무 특보 송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만난 서 청장이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제의하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공판에서 서 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탁선거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 청장은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변화를 보였다.

서 청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 30여년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해오며 취임 이후에도 구와 구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서 청장은 "구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최대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도 서구 발전을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던 서 청장은 취재진을 향해 "시민분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성실하게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3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