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통과에 세종 시민단체 "환영"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

이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시계가 멈춤 없이 제 속도로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오늘 규칙안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이란 막중한 국가정책이 또다시 정치 논리나 당리당략에 휘둘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은 아직 건설 중인 세종시의 도로와 교통, 주택, 환경,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제 세종의사당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상임대표 백종락)도 성명을 내고 "국회규칙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회규칙안 통과는 수도권 과밀화로 수도권이 국가경쟁력을 잃어 가는 시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은 오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와 오는 9∼10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