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독감처럼 취급…31일부터 신속검사 2만~5만원

감염병 2급→4급 하향…위기단계 '경계' 유지

치명률 독감 수준으로 떨어져
고령자 등 일부만 검사비 지원
확진자 전수조사도 중단

먹는 치료제·백신 접종은 무료
병원 마스크·선제검사 계속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확진자를 전수 검사하지 않고 일부 표본 의료기관에서 유행 위험도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감시 체계가 완화된다. 기저질환 없는 만 60세 미만인 사람이 동네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2만~5만원을 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23일 진행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브리핑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풀어봤다.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비싸지나.

“그렇다. 지금은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진찰료 5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31일부터는 만 60세 미만이고 기저질환, 면역질환 등이 없다면 검사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편차가 있지만 2만~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만~8만원 정도다.”

▷고위험군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보호자는 입소나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면 계속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들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도 마찬가지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만 60세 이상 고령층,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면역질환자,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입원할 때 PCR 검사비 부담은 1만2000원, 외래 진료 땐 2만원 정도다. RAT 검사비는 8000원 정도다.”

▷앞으로 코로나19 치료는 어떻게 받나.

“독감 등 일반적인 감염병처럼 근처 병원을 찾아 진료받으면 된다. 재택치료 지원은 종료된다. 코로나19 환자를 집중 치료하던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도 없어진다.”▷코로나19로 입원하면 치료비도 내야 하나.

“그렇다. 다만 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고비용 진료비는 올해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인공호흡기나 에크모(체외 심폐 순환기) 치료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고위험군에게 처방하는 먹는 치료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무료다.”

▷이제 백신은 돈을 주고 맞아야 하나.“아니다. 만 12세 이상 모든 국민은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XBB 계열 돌연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도입해 올해 10월 추가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는 꼭 맞아야 한다. 국내에서 만 12세 미만은 접종 대상이 아니다.”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은 사라지나.

“그렇다. 지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등은 하루 4만5000원의 유급휴가비나 10만~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다. 31일부터는 받지 못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나.

“올해 말까지 전국에 지정된 527개 의료기관에서 한 주간 확진자 발생 동향과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의 생활하수를 수집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를 보는 감시 시스템도 유지할 계획이다.”

▷유행이 계속되는데 감염병 등급을 낮춰도 되나.“코로나19 치명률은 7∼8월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치명률이 독감 수준(0.03∼0.07%)으로 낮아졌다. 현재의 의료 대응 역량으로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검사를 줄이고 감시 체계를 독감처럼 바꿨다. 한국만 계속 확진자 전수 검사를 하면서 세계 확진자의 86%가 한국에서 나오는 통계 착시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그동안 한정된 의료 자원과 역량이 코로나19에 집중됐다. 자원을 재분배해 결핵 등 다른 감염병이나 만성질환 관리에 투입할 때가 됐다. 코로나19는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된다. 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계속 마스크를 쓰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