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총장 명의 위조해 연구소기업 등록…광주과기…)

GIST 총장 명의 위조해 연구소기업 등록…관계자 2명 벌금형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총장 명의 등을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연구재단 관계자와 전직 지스트 직원이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명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원과 전직 지스트 기간제 근로자였던 피고인들은 2016년 4~10월 지스트 총장 명의의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공문 등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17장을 임의로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2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비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장 의원은 지스트 직원이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연구소기업을 허위 등록해 특구재단 초기사업화 지원 정부 출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무단으로 총장 직인을 찍어 출자법인 인가서류와 연구소기업 신청서류 등을 제출했다고도 했다.

나 판사는 "6개월 동안 피고인들이 공모해 행사한 문서가 여러 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문서위조 대상이 된 5개 회사 중 3개 회사는 내부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연구소 기업 등록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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