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으로 18세女와 국제결혼"…'매매혼 vs 축하' 시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20살 어린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다고 밝힌 남성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두가 됐다.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A씨가 4000만원을 들여 우즈베키스탄 출신 18살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걱정과 우려로 조언을 구했지만, "매매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A씨는 "올해 초 사귄 여자친구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난 글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올해 중순 광속으로 국제결혼을 했다"며 "처는 18살 2005년생, 저는 38살 1985년생이다"고 소개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그러면서 "꿈 많은 딸 같은 아내를 맞이해 어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인생을 같이 걷는 동반자라기보다는 평생 돌보고 보호해야 할 대상에 가깝다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한국에 들어오면 어머니를 모시고 제 아파트에서 지낼 예정"이라며 "궁금하신 점이나 조언해주실 점이 있다면 코멘트 바란다"고 덧붙였다.몇몇이 국제결혼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됐는지 묻자, A씨는 "중매업체에 2500만원을 지불하고, 신부 부모에게 지참금 1000~5000달러, 예물비, 기타 부대비용, 신부가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매월 생활비 400달러, 한국에 오는 항공료 등이 있고 처가에 도움을 주는 건 경우에 따라 차이가 크다"며 "저는 지참금을 5000달러 주는 대신 이후 처가에 도움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고, 총합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지출하는 거 같다"고 답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A씨의 글에 몇몇은 "부럽다", "잘했다, "축하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아내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A씨는 "현지에서는 결혼이 가능한 나이고, 국내 혼인신고는 내년이라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매매혼'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농촌 지역 등에서는 국제결혼을 장려하며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최근에는 '매매혼' 논란으로 지원 조례들이 속속 폐지되고 있다.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미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 국제결혼에 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영농의욕 고취, 인구 증가 도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농촌사회 활력 도모 등을 위해 제정됐지만 '매매혼'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곳의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올해 3월에도 충북 괴산군이 폐지 소식을 전했고, 7월에는 강원도 홍천군이 조례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단기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성을 성상품화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 중개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제결혼 커플의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소요된 기간은 5.7일이었다. 또한 한국인 남성 배우자가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 평균은 1372만원,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수수료는 69만원이라는 점에서 평등한 관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성차별적 요소와 매매혼을 조장하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