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성폭행' 최윤종 "우발적…살해 생각 없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살해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윤종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이후 취재진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냐'고 묻자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지난 19일 숨졌다.최윤종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 성폭행 살해범' 30세 최윤종의 머그샷.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숨졌다는 것.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최윤종에게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