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학대 치사 계모에 징역 17년·친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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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멍투성이가 되도록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0)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며 "죄에 상응하는 기간 잘못을 참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정해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자택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로부터 오랜 기간 학대를 당한 C군은 10살 때 38㎏까지 나갔던 몸무게가 숨진 당일에는 29.5kg까지 빠지는 등 상습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학대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한 이후 더욱 심해졌고, C군이 숨지기 이틀 전에는 C군의 눈을 가린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은 채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방 밖에서 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C군을 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0)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며 "죄에 상응하는 기간 잘못을 참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정해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자택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로부터 오랜 기간 학대를 당한 C군은 10살 때 38㎏까지 나갔던 몸무게가 숨진 당일에는 29.5kg까지 빠지는 등 상습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학대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한 이후 더욱 심해졌고, C군이 숨지기 이틀 전에는 C군의 눈을 가린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은 채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방 밖에서 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C군을 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