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측 부탁받고 재판서 거짓 증언" 진술 확보(종합)

'거짓 알리바이' 캘린더 사진 위조도 인정
김용측 "위증 요청한 사실 없다…'사실대로 증언' 요청"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증인으로부터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맞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위증 수사를 '사건 짜맞추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위증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수사는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위조된 것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시점이 2021년 5월3일로 특정되자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서모씨와 박모씨가 김 전 부원장 구명을 위해 위증을 모의한 것으로 본다.

이들이 직접 이씨와 접촉할 경우 당 차원의 개입처럼 비칠 것을 우려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를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실제로 5월4일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이씨에게 이 변호사로부터 증언 관련 연락을 받은 과정을 추궁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씨는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이씨는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한 시점이다.

그의 증언대로라면 김 전 부원장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이씨의 주장이 그간 확보된 증거와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위증을 시인하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전날 서씨와 박씨, 이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명백히 실체와 다른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씨의 자백이 '김 전 부원장 측의 요청에 의해 증언에 나선 것'이라는 의미라면 이는 사실이다"라며 "5월3일 알리바이에 대해 이를 사실대로 증언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김용 부원장 측이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의 자백이 '김 전 부원장 측이 위증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미라면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