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없는 부동산 소액 투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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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경우 특성상 여타 자산에 비해 거액의 뭉칫돈이 들어가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최근 수년 사이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소액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검증과 확인절차 없이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비록 소액투자라고 할지라도 소중한 내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부동산 소액투자의 유형별로 하나씩 살펴보자.

지분경매 투자

소액으로 부동산을 값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분경매가 있다. 지분경매는 일반적인 경매와 달리 부동산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어떤 사람의 주택이 경매장으로 나왔다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경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해당 주택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된 경우라면 이것은 지분경매가 된다. 그리고 만일 이 지분을 낙찰 받게 되면 지분경매 낙찰자는 기존 지분권자들과 공유자가 된다. 문제는 지분경매의 경우 운 좋게 낙찰 받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게 되면 낙찰자가 아닌 공유자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다는 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만큼 낙찰자가 단독으로 사용 또는 처분이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경매 고수가 아닌 일반 입찰자들은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분거래와 경매거래의 콜라보라는 성격상 소액으로도 투자가 용이하고, 무엇보다 시세보다 크게 할인된 금액으로 낙찰 받는 경우가 많아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보자면 일반 경매물보다 매력적이다.
경매법원 전경(자료 한경DB)
분양권 투자부동산 종합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사실 분양권 투자는 갭투자와 함께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동산 투자방식이다.

분양권 투자의 대상들을 살펴보면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구분 상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형 호텔 등 각양각색이다. 다만 투자 이후 안정적인 가격상승까지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아파트가 유리하다. 분양권 투자 타이밍으로는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가장 좋다.

소형주택 갭투자말 그대로 소형주택(통상 전용 60㎡ 이하)을 갭투자(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액만큼만 부담)로 매입하는 부동산 투자방식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716만 5,788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3.4%에 달한다. 지난 2000년 226만 가구였던 것이 2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싱글 라이프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실수요는 물론, 투자목적의 가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갭투자라는 속성상 전세수요를 고려해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도심 역세권에 투자하되 다세대나 연립주택(빌라)보다는 대중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타깃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인다.
한 중개업소에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토지 투자

토지 투자의 경우 본질적으로 임대수익보다는 양도차익을 보고 접근하므로 개발호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갈린다. 평소 정부정책 및 개발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매입하기 전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 진입로 존재 여부, 경사도, 정확한 시세 등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기획부동산이 판매하는 토지에는 접근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거짓된 개발정보와 시세보다 수배 이상 비싼 기획부동산 토지 투자로 입게 될 손해는 사기피해와 매우 흡사함에도 대부분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 매물로 의심된다면 접촉 자체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리츠 투자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빌딩, 물류창고, 리테일 등) 및 부동산관련 증권 등에 투자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배당목적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을 말한다.

리츠는 상장주식이라는 속성상 부동산 소액투자의 꽃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금리에 매우 민감한 관계로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투자매력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만일 리츠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리파이낸싱 여부와 금리 하향안정화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동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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