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도 적극 대응…부산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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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부산시는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과 절차 등을 담아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에게 매년 1차례 이상, 매회 1시간 이상 교육하고 이 가운데 1차례는 대면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2차 피해를 접수할 경우 기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병합해서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다를 경우 별도 조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징계권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9월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에 개정된 조례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과 절차 등을 담아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에게 매년 1차례 이상, 매회 1시간 이상 교육하고 이 가운데 1차례는 대면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2차 피해를 접수할 경우 기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병합해서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다를 경우 별도 조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징계권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9월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에 개정된 조례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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