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 정년연장 요구"…현대차 노조, 결국 5년 만에 파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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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앙쟁의대책위 회의 열고 파업 논의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하 현대차 노조)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모바일 투표 영향에 역대 최대 투표율과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중노위 '조정중지' 내리면 합법 파업 가능
별도 요구안에 '64세 정년연장' 내용 담아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투표율과 찬성률은 역대 최대라고 노조는 밝혔다. 최근 10년간 투표율은 한 번도 90%를 넘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0년 사이 재적 대비 최고 찬성률은 77.94%(2015년)였다.
과거에는 현장 투표소에 조합원이 직접 가서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에 찬반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합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투표할 수 있게 해 판매영업직, 재택근무자, 연차 사용자, 요양 중인 조합원, 해외 출장자 등이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해 다음 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다만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 태도를 보고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앞서 회사가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실무회의는 사측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측은 정년연장의 경우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