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치하면 대규모 벌금…EU, 디지털플랫폼 규제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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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MS 등 대상온라인상에 불법·허위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방치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수십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지난 25일 발효됐다. 구글부터 아마존까지 무더기로 영향권에 놓이면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은 유례없는 고강도 규제에 긴장하고 있다.
세계 매출의 6% 벌금 부과
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DSA는 서비스 사용자가 역내 인구의 10%(약 4500만 명)를 넘는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최고 강도로 규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링크트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등 8개 소셜미디어기업과 아마존 알리바바 등 5개 전자상거래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모바일 앱스토어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등 검색엔진도 포함된다. 집행위원회 내부에는 이베이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이 누락된 데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이들 기업은 가짜 뉴스부터 아동 학대, 혐오 발언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별도 표식을 둬야 한다. 종교와 성적 취향 등 사생활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아동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광고 등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 자체에는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인터넷업계에 전례 없는 규제라는 평가다. 안드레아 렌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선임연구원은 “‘중개상에는 책임이 없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역전된 획기적 입법”이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