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혜성 환매' 수익자 특정 검사 아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특혜성 환매를 받은)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7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라임이 펀드 자체자금으로 환매가 불가능함에도 다른 펀드자금 또는 고유자금을 투입해 환매에 응한 부분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던 환매중단 사태 이전 환매 특혜 등에 대해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TF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밝히게 된 것"이라며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보도자료에 가감없이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각에서 금감원 검사 기능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도록 지시하거나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관의 정치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이날 김상희 의원은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있기 직전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의 악의적인 정치공작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금감원에 묻겠다. 제가 어떤 특혜를 받았나. 직위를 이용해 라임의 환매 중단 정보를 미리 취득하기라도 했나. 특혜성 환매를 받는 대가로 라임에 무슨 특혜를 줬나. 미래에셋이 다른 투자 고객에 비해 특별 대우를 해준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