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주가엔 긍정과 부정 혼재"-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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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보고서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 가운데, 증권가는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부담이지만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전일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주재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국토부는 "GS건설의 전국 83곳 건설공사 현장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에선 철근 배치와 콘크리트 강도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인천 검단 사고와 관련해선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해당 컨소시엄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 요청한다"고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통상 5~6개월이 걸린다. 그 예로 2021년 6월 발생했던 광주 학동 철거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9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이뤄졌고, 작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아직까지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통상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경우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 소송 등으로 과징금으로 대체 혹은 처분기간 경감을 시도한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최종적으로 어느 선까지 경감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건에서 과징금 대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시공사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사고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는 경우 최대 8개월)를 내릴 수 있게 됐는데,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가 발동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않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영업정지 처분에 긍정적인 대목과 부정적인 대목 모두 읽을 수 있다고 봤다.
장 연구원은 "GS건설의 인천검단 부실시공 건이 LH 발주 현장의 문제이고 GS건설의 83개 현장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부분은 불확실성 일부 해소 이벤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행정제재와 관련해서는 "등록말소 등 극단적인 제재가 아닌 영업정지 선에서 제재가 추진되고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기간 신규수주가 불가하고 기계약한 현장의 공사진행은 문제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상반기 기준 GS건설의 수주잔고는 56조3000억원으로 이 중 국내는 40조6000억원"이라고 말했다.다만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대형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점은 부정적이라고 봤다.
장 연구원은 "영업정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와 영향력이 단기주가에는 부담이나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결함이 GS건설의 타현장에는 없었다는 점은 중요하다"며 "이미 한 차례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불확실성을 주가에 반영해 둔 만큼 확장되고 있는 신사업 부문의 가치 등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 주가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