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공판 도중 어지럼증으로 119 후송

재판 중단…최고 혈압 208까지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8일 열린 공판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로 병원에 후송됐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3차 공판에서 상대 피의자 증인 심문 도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이에 11시 15분께 공판이 중단됐다.

법원 내에서 혈압을 체크한 결과 최고 208까지 올라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119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갑자기 중단된 공판은 오후 2시 다시 속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