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깎아주고 뒷돈 받은 공무원 '덜미'

사진=연합뉴스
양도소득세를 깍아주고 돈과 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세무사 C씨의 청탁을 받고 불법적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세특례법상 농어촌 주택들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있었다. A씨와 B씨는 감면 해당 기간이 아님에도 2014∼2016년 감면 신청을 받아줘 총 2억14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이 대가로 A씨와 B씨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다. 식사도 대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