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출범…"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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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부정조사·자금조달·구조조정 등 30여명 전문가 구성회계법인 삼정KPMG는 상장유지자문센터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영 환경 등이 어려워져 상장 위기를 맞닥뜨린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자문하는 전담 조직이다.
상장폐지 사유별 대응전략 제시
상장폐지 심사 전 단계 걸처 '토털 자문'
이 센터는 박성배 삼정KPMG 감사부문 부대표가 센터장을 맡는다. 회계·세무·부정조사·자금조달·구조조정 등 각 분야에 특화한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IFRS 해석과 외부감사에 관한 산업별 전문가, 포렌직(부정조사) 전문가, 기업회생·경영정상화를 위한 M&A 전문가 등이다. 사업·지배구조 개편 실행과 사후관리를 경험한 구조조정 전문가, 과세 위험을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세무 전문가 등도 참여한다. 센터는 기업별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슈를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 줄 예정이다. 법무법인과 연계해 상장폐지 사유나 거래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개선계획서 작성 등을 아울러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개선계획서 실질심사를 거쳐 당국이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 각종 자문을 수행한다.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회계기준의 해석을 다루는 회계자문 서비스, 부정조사 관련 내부감시기구·외부감사인 대응을 위한 부정조사,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유치 등이다. 자산매각, 기업회생절차·지배구조 개선 등 사업재편, 과세이슈에 대한 사전진단 등 자문도 수행한다. 신속한 자문을 위해 전담 콜센터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선 연간 약 40여개 기업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중 상장폐지 된 기업들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변형, 취약한 재무구조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자본잠식, 부도·파산 등 상장 유지를 위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횡령·배임, 회계 위반, 불성실 공시, 경영권의 잦은 변동 등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도 상장폐지됐다. 각 사유별 특성에 따라 리스크를 해소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전 단계를 자문한다는 게 센터의 취지다.
박성배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장(부대표)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을 비롯해 회계오류, 부정사건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이 엄격해지는 감독 환경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상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장유지자문센터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자문 경험을 통해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상장적격성 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