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금 투자사기' 전 부여군의원 아내 구속

충남경찰청은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사기)로 전직 부여군의원의 아내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2주가량 잠적했던 A씨를 추적 수사해 충남 모처에 있다는 것을 확인 후 지난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뒤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56명, 피해 금액은 100억원가량이다.

앞서 A씨의 남편이었던 부여군의원 B씨는 아내의 사기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2일 군 의원직을 사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는 "아내의 사기를 전혀 몰랐지만, 잘못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투자금 사용 여부와 범행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를 추적해 투자금 사용처 등을 파악 중"이라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