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중국인 구속기소

불법체류 신분…협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 국적 왕모(31)씨를 이달 25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왕씨는 4일 오전 2시43분께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한 경찰에 이튿날 체포됐다.

왕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유사 범죄죄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