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스타트업에 부담금 다시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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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에 부과 중단해오다정부가 전체 매출의 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택시 스타트업들로부터 다시 받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부과금을 받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부과를 중단했었다.
지난달 법 개정하며 다시 청구
타입1업체 "규제탓에 적자인데
매출 5% 떼가면 사업 어렵다"
▶본지 4월 19일자 A1면 참조28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 스타트업(타입1 택시) 3개 업체에 지난해 7월부터 내지 않은 기여금 9500여만원을 청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까닭에 지난해 3분기부터 기여금 부과가 중단됐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부담금을 규정하는 항목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여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무시한 채 택시업체로부터 수차례 걷었다”며 “특정 집단(타입1 택시)에서 특정한 공익사업(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거두는 성격으로, 부담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입1 택시는 정부가 2020년 타다를 퇴출하면서 택시 혁신을 표방하며 대안으로 도입했다. 면허가 없어도 렌터카를 빌려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분기마다 매출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타입1 업체 레인포컴퍼니와 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는 △전체 매출의 5%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대수당 월 4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기여금을 낸다. 정부는 택시 면허권을 사들여 감차를 지원하거나 택시 종사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등 기여금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기여금은 2020년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여금을 받는 게 법 취지상 문제가 없냐”고 묻자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법에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입법을 밀어붙였다.
업계에서는 타입1에 대한 기여금이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택시업계 관계자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매출의 5%에 달하는 기여금까지 가져가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혁신도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