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별로 인증 받는 어린이 내복

중기중앙회 '킬러규제 100건'
유아용 내복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경기도의 한 의류 제조업체는 안전 인증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모든 제품에 ‘KC 인증’을 받았지만 동일 공정이라도 제품 색상이 다르면 추가로 인증받도록 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때문이다. 다섯 가지 색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이 회사 A대표는 “안전 기준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인증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0대 중소기업 킬러 규제’를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지난 5~6월 중기중앙회가 251건의 규제와 관련한 현장 애로를 접수해 선정했다. 중소기업이 꼽은 100대 킬러 규제는 △신산업 규제(10개) △입지 규제(9개) △환경 규제(9개) △노동 규제(26개) △인증 규제(18개)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현실과 괴리된 기준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기도의 한 콘크리트 업체는 공장 안에 먼지 모래 자갈 등을 재흡입하는 첨단 정화시설을 갖췄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이 아니라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실제 배출량은 발생량보다 현저히 적다”며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굴뚝에서 실제로 나가는 배출량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강경주/오유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