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비트 대표이사 "국내선 누구도 코인 예치 서비스 불가능"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헤이비트의 이충엽 대표이사는 "누구도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충엽 대표이사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 및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헤이비트 예치와 같이 재운용을 해야하는 경우 적용이 힘든 조항"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규제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타사 서비스들의 사례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달 받았다"며 "누구도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물론 국내 투자자 보호의 중대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과 제도의 발전이 멈춰서는 안된다. 예치뿐만 아니라 신사업 모델들에 대응해 산업을 진흥시키는 역할까지도 품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