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층간소음에 '유독물질 테러'…범인은 화학 전공 中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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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아파트 위층에 '유독물질 테러'를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층간소음이 테러의 이유였다.
지난 26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은 플로리다 탬파 팜스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국인 유학생 A씨(36)가 이웃집의 현관문 밑에 주사기로 유해한 화학 물질을 주입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가 주입한 약품은 마취제의 일종인 메타돈과 히드로코돈으로, 두 물질이 사용됐을 때 불안과 복통, 구토, 호흡곤란, 피부 자극, 가슴 통증, 설사, 환각, 실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A씨의 윗집에 사는 우마 압둘라는 어느 날 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 물질 냄새를 맡았고, 압둘라의 10개월 된 아기는 구토를 시작했다.
압둘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탬파 소방서는 여러 차례 그의 집에 방문해 냄새의 원인을 찾았지만 파악하지 못했고, 압둘라는 문 앞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이후 A씨는 압둘라의 집 현관문 밑 틈을 통해 수상한 액체를 주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꼬리를 잡혔다. 앞서 A씨는 "화장실 변기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여러 차례 압둘라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둘라와 그의 아내, 아이는 한 달 넘게 A씨가 주입한 화학물질을 흡입했고, 이 때문에 호흡 곤란, 눈과 피부 자극 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한 명도 압둘라의 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부 자극을 겪어 치료받았다.
지난 6월27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스토킹, 화학 물질 살포, 규제 약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이 화학 물질 피해를 봐 경찰관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중국인 유학생인 A씨는 올해 여름까지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화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날 전망이다. 그가 살던 탬파 팜스의 옥스퍼드 플레이스 콘도미니엄 협회는 지난달 19일 법원에 A씨를 퇴거시켜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그가 이웃집에 화학 물질을 주입하며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손해배상금 5만달러(6600만원)를 청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 26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은 플로리다 탬파 팜스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국인 유학생 A씨(36)가 이웃집의 현관문 밑에 주사기로 유해한 화학 물질을 주입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가 주입한 약품은 마취제의 일종인 메타돈과 히드로코돈으로, 두 물질이 사용됐을 때 불안과 복통, 구토, 호흡곤란, 피부 자극, 가슴 통증, 설사, 환각, 실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A씨의 윗집에 사는 우마 압둘라는 어느 날 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 물질 냄새를 맡았고, 압둘라의 10개월 된 아기는 구토를 시작했다.
압둘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탬파 소방서는 여러 차례 그의 집에 방문해 냄새의 원인을 찾았지만 파악하지 못했고, 압둘라는 문 앞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이후 A씨는 압둘라의 집 현관문 밑 틈을 통해 수상한 액체를 주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꼬리를 잡혔다. 앞서 A씨는 "화장실 변기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여러 차례 압둘라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둘라와 그의 아내, 아이는 한 달 넘게 A씨가 주입한 화학물질을 흡입했고, 이 때문에 호흡 곤란, 눈과 피부 자극 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한 명도 압둘라의 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부 자극을 겪어 치료받았다.
지난 6월27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스토킹, 화학 물질 살포, 규제 약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이 화학 물질 피해를 봐 경찰관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중국인 유학생인 A씨는 올해 여름까지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화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날 전망이다. 그가 살던 탬파 팜스의 옥스퍼드 플레이스 콘도미니엄 협회는 지난달 19일 법원에 A씨를 퇴거시켜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그가 이웃집에 화학 물질을 주입하며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손해배상금 5만달러(6600만원)를 청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