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사 재공모…서울시에 '백기'
입력
수정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결국 설계사를 재공모한다. 설계사 선정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면서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고 설계사를 다시 뽑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앞서 조합은 지난달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정했다. 당시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아, 1069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제쳤다.
하지만 희림건축이 서울시가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설계사 선정 투표 전 희림건축을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은 투표를 강행했다. 희림건축은 투표 당일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투표가 무효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후 압구정3구역 조합을 상대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조합 내부에서는 재건축 지연 등을 우려해 재공모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고 설계사를 다시 뽑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앞서 조합은 지난달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정했다. 당시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아, 1069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제쳤다.
하지만 희림건축이 서울시가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설계사 선정 투표 전 희림건축을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은 투표를 강행했다. 희림건축은 투표 당일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투표가 무효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후 압구정3구역 조합을 상대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조합 내부에서는 재건축 지연 등을 우려해 재공모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