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획사 지켜라" 하태경 '피프티피프티법' 발의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면서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면서 "이러한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는 동안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9일 '빌보드와 걸그룹' 편을 방송했다가 편파방송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SBS 측은 24일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도와 달리, K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단체에서 보내온 말씀과 비판도 무겁게 듣겠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프로그램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시청자들은 '그알'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언급하며 공정하지 못한 방송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