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인감 제출 안해도 부동산 전자등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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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행안부 업무협약2025년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안 내도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29일 행정안전부와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미래등기시스템에 인감정보 연계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모바일로 전자 등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이다.법원행정처는 내년 8월까지 인감대장정보와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마칠 계획이다. 그 후 4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25년 1월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새 시스템에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사람들이 부동산 전자등기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금융회사에 인감증명서를 안 내도 되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해 만들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등기 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 등과도 협업할 계획이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 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행정부와 사법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