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명절 선물, 30만원까지 가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29일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마트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설,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5만원 한도에서 커피전문점 온라인상품권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평소 선물 가액의 두 배가 적용되는 명절 기간(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추석은 다음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선물 가액 두 배 적용 기간이다.

공직자 등이 5만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물품 선물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상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 온라인상품권과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쿠폰, 문화관람권 등이 해당된다. 사실상 금전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