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공 의혹' 사실무근 결론…부승찬·김종대 금주 송치(종합)

"육군총장 공관 다녀간 사람은 천공 아닌 백재권"
이른바 '천공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폐쇄회로(CC)TV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천공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고발된 피의자 가운데 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종대(57) 전 정의당 의원 등 6명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한국일보 기자 1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통령실과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부 전 대변인,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 모두 8명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 따져봤다.

부 전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저서 등을 통해 지난해 4월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 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천공 의혹을 언급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부팀장인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공관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부 전 대변인을 조사하면서 "백 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사실이 CCTV로 명확히 확인된다.

육군 서울사무소는 CCTV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백 교수의 차량 이동경로 등으로 볼 때 방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부 전 대변인 측이 전했다. 부 전 대변인 측 고부건 변호사는 민간인의 군시설 출입은 군사기지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지난 23일 백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