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서 준비 마친 '50인 미만 中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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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발표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사업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한 준비 및 관련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23일에서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내년 1월 27일까지 약 5개월여를 앞두고 준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응답이 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0.3%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중소기업들은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에 달했다.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시 점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확대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이 꼽혔다.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