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세미나 성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개최
사진=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세미나를 개최했다.

30일 화우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CP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CP 최신 동향과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 현대, LG, SK 등 총 91개의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화우 한철수 고문은 "CP는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는 ESG경영에 부응함과 동시에 법률비용 등 각종 코스트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효과적인 제도"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등 선진국의 대기업처럼 CP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1세션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채경목 팀장과 박종영 팀장이 CP 등급평가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채경목 팀장은 기업이 CP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2세션은 CP 노하우에 대해 화우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창모 파트너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와 양경희 파트너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발표했다. 안 변호사는 "CP등급평가 제도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므로 평가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연수원 34기)은 "최근 법제화는 기업들의 CP 도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본 세미나를 통해 CP를 각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활용하여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기획한 세미나 시리즈 중 첫번째로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9월 중 '그린워싱, 다크패턴'과 '납품단가연동제'를 주제로 공정거래 이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