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아내려고 '현주엽 학폭' 허위 글"…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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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주엽 명예훼손 혐의 2명 불구속기소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로부터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학폭 주장 글, 모두 허위…합의금 위해 범행"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글에서 현씨의 학폭으로 농구를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현씨가 후배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 하거나 운동을 쉬려고 하면 우선 자신에게 허락을 받게 했고, 누군가 실수를 해서 코치에게 혼나는 날에는 단체집합을 시켜 운동장에서 원산폭격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성남중원경찰서가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현씨의 이의신청으로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모두 허위이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