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집행 가능성에 "국민 법감정·국내외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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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시설 점검지시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로 '사형 집행'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며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단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는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형 집행과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도) 역시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다.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면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절대적 종신형 추진과 사형제 존치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병존하자는 취지"라며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