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으니 교도소 보내줘" 낫 들고 검찰 민원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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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다음 달 1심 선고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검찰 민원실에 낫을 들고 찾아간 2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30일 강원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A(25)씨가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 낫을 들고 난입했다.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는 검찰 민원실을 찾아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을 마신 뒤 민원실을 찾아 욕설하고 담당자를 데려오라며 협박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투항을 권고했음에도 낫을 들고 달려들었고, 결국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다음 달 15일 1심 판결을 받는다.
/연합뉴스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는 검찰 민원실을 찾아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을 마신 뒤 민원실을 찾아 욕설하고 담당자를 데려오라며 협박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투항을 권고했음에도 낫을 들고 달려들었고, 결국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다음 달 15일 1심 판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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