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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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0일 정례회의서 의결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가능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상상인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면서 준수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이 불법 대출을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준원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저축은행과 유 대표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대주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저축은행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두 저축은행이 매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