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에 저작권 패소한 웹젠 'R2M' 서비스는 일단 가능

법원, 강제집행정지 청구 인용…"항소심 판결까지 서비스할 수 있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사용·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게임업체 웹젠이 'R2M'의 서비스 중단은 일단 피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최근 웹젠이 'R2M의 서비스 중지를 막아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웹젠)이 피신청인(엔씨소프트)을 위한 담보로 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담보금 20억원 중 10억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으로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웹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