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입증하려 CCTV 냈는데…산후도우미 '무죄'

"동의 없이 촬영돼 위법한 증거"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A씨(50대)와 B씨(60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이들 모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으로, 산모의 집에 직접 방문했다. A씨는 2020년 11월 한 산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기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의 쟁점은 학대 의심 정황을 촬영한 CCTV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머문 방의 CCTV가 고장 났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산모 측은 동의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봤다. 또한 두 집에서 촬영된 CCTV 모두 기존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라며,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인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