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X', 나이 많은 직원 대량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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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단행된 옛 트위터 X의 대량 해고가 50대 이상 직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수잔 일스톤 판사는 30일(현지시간) 존 제먼 등 전직 X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나이 차별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낸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일스톤 판사는 "대량 해고가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됐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는 X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스크 인수 후 X는 지난해 말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량을 해고했다. 이에 7천500명이던 직원 수는 2천5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당시 대량 해고의 직격탄을 맞은 제먼은 50세 이상 직원 중 60%, 60세 이상 직원의 약 4분의 3이 해고돼 50세 미만 직원의 54%보다 크게 높았다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일스톤 판사는 "직장 내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따라 원고가 이른바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의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는 그러나 X가 의도적으로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도 원고 측에 한 달간의 기한을 주고 이런 주장을 구체화해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은 (대량 해고와 관련한) 우리의 '차별' 주장이 계속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환영했다.
X는 지난해 대량 해고와 관련해 10여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전직 직원은 X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전 통보 없이 직원과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직원은 머스크가 원격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밤낮으로 일하는 '하드코어'를 요구함으로써 강제로 내쫓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수잔 일스톤 판사는 30일(현지시간) 존 제먼 등 전직 X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나이 차별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낸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일스톤 판사는 "대량 해고가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됐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는 X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스크 인수 후 X는 지난해 말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량을 해고했다. 이에 7천500명이던 직원 수는 2천5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당시 대량 해고의 직격탄을 맞은 제먼은 50세 이상 직원 중 60%, 60세 이상 직원의 약 4분의 3이 해고돼 50세 미만 직원의 54%보다 크게 높았다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일스톤 판사는 "직장 내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따라 원고가 이른바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의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는 그러나 X가 의도적으로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도 원고 측에 한 달간의 기한을 주고 이런 주장을 구체화해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은 (대량 해고와 관련한) 우리의 '차별' 주장이 계속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환영했다.
X는 지난해 대량 해고와 관련해 10여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전직 직원은 X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전 통보 없이 직원과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직원은 머스크가 원격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밤낮으로 일하는 '하드코어'를 요구함으로써 강제로 내쫓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