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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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 교육감은 다시 한번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된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으나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가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교수와 관련자 진술, 법리 검토를 거쳐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 교육감은 다시 한번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된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으나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가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교수와 관련자 진술, 법리 검토를 거쳐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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