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세 인하.. 법인전환의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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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는 크다지난 7월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그 중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눈에 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인하된다.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인상된 세율이 5년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최저세율 10%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견 및 중소기업이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물론 소득세 개편 내용도 있다. 8단계로 나눠진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며,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한다.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4,600만 원 이상 8,8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상 8,800만 원 이하로 조정한다. 하지만 소득세 세율이나 과세표준 단계에는 변화가 없어 절감 효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보면, 개인사업자의 세금과 법인사업자의 세금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전환을 고민해봐야 한다. 이미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법인전환 후 3년 동안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법인 설립 시 대표와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 각각의 급여, 상여, 배당으로 근로소득을 분산한다면 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수제가구를 생산하는 J 사의 강 대표는 외국에서 특수목재를 수입해 가구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아 온갖 고생을 했지만, 4년 차에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졌다. 강 대표는 특수목재를 제조하는 사업까지 확장할 생각에 경기도 외곽에 공장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연구개발 등 정부지원혜택을 받고자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다. 즉, 금융권의 자금조달이나 납품, 공공사업 입찰 등에 비교적 유리해진다.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해 공제나 혜택을 받는다면, 비용을 절감하며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정부 지원은 유리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은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등이 있다.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시 자본금, 인적구성에 따른 세금 변화분을 검토해야한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고, 인적구성 시 소득이 없는 자녀로 구성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고 법인전환 후 사업 계획 점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글 작성] 장재훈, 이강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