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 회삿돈 206억 횡령 김봉현 상대 손배소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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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횡령 사건 관련자들 54억여원 지급하라"
수원여객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수원여객이 김 전 회장 등 5명과 이들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은 54억1천만원을 수원여객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에서 1천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천54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여객은 김씨 등 3명에게 전체 횡령액 206억원 중 피해가 회복된 51억원을 제외한 155억원 가운데 2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수원여객 횡령 자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에 대해서는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수원여객이 업무 감독을 소홀히 해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이므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피해회사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책임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이 횡령 행위에 공모, 가담했고 이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원고 자금 횡령 행위와 관련돼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라며 모두 배척했다.
/연합뉴스
수원여객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수원여객이 김 전 회장 등 5명과 이들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은 54억1천만원을 수원여객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에서 1천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천54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여객은 김씨 등 3명에게 전체 횡령액 206억원 중 피해가 회복된 51억원을 제외한 155억원 가운데 2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수원여객 횡령 자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에 대해서는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수원여객이 업무 감독을 소홀히 해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이므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피해회사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책임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이 횡령 행위에 공모, 가담했고 이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원고 자금 횡령 행위와 관련돼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라며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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